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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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데이터 관련
렌즈의 PWR 혹은 D(도수)、BC(베이스 커브)의 표시 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므로 어느 메이커나 동일합니다.
단, 도수는 같지만 메이커나 제품에 따라 크기, 두께, 디자인, 소재, 가공방법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착용감과 교정시력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건강과 안전상의 문제이므로 안과 또는 안경점에서 정확한 처방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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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관련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유효기한은 통상 3~5년으로 제조사 또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상자에 EXP DATE(유효기간)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임박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동량이 많은 관계로 모든 제품의 유효기간을 표기할 수 없지만
고객문의로 문의주시면 재고보유품목에 한해 유효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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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관련
연속착용이 가능할 만큼 산소투과성이 뛰어난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의 건강을 위하여 수면시에는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 렌즈의 수면시 착용과 재사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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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관련
정기검사는 콘텍트렌즈의 착용상태나 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각증상이 없어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장해가 진행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트러블을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눈에 이상이나 위화감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안과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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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관련
정기검진은 6개월에 한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눈에 이상이나 위화감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안과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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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관련
제조회사는 콘텍트렌즈 제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은 각 제조사의 정규생산시설에서 제조가 된 정품 렌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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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관련
사용기간은 해당 국가의 약사승인제도에 근거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달 사용가능 렌즈로 판매되는 렌즈가 일본에서는 2주용으로 승인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은 동일하오니 착용스케줄은 전문가와 상담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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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오배송 관련
상품 도착후 일주일 이내에 주문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렌즈박스를 촬영해서
해당 사진과 함께 고객문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교환 수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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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오배송 관련
제품 개봉 후 일주일 이내 (제품 도착후 한달 이내) 에 주문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불량 렌즈를 촬영해서
해당 사진과 함께 고객문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반드시 개봉 직후, 또는 미개봉 상태에서 불량이 확인 될 만큼 선명하게 촬영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불량인 경우 교환 및 보상 등의 수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불량 보상등의 처리는 반드시 [불량 제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불량임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품 및 환불은 불가하므로
불량 제품은 꼭 보관해주시고 사진을 첨부하여 문의 바랍니다.
※ 불량제품은 보존액에 넣어서 보관 부탁드립니다.
※ 렌즈가 얇아서 취급 부주의로 찢어지거나 말리는 경우는 일반적인 불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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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 관련
우편물 통관 현대는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거래상 알게 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온 세계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제도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물품을 주문하여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친지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 (과세가격 150$ = 물품가격+운송비)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음란물 등) 이나 선물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 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등은 수취인에게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는 우편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fax에 의한 서류제출,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여 통관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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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 관련
아래 합산과제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중히 주문해주세요.
합산되어 관부세가 청구되는 경우 화물주가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화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2015년 3월 13일 개정 시행)
세관장은 규칙 제 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 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산한 결과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물품가격이 $150 초과하는 경우)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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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 관련
제품금액 150$이하는 관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문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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