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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 관련
우편물 통관 현대는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거래상 알게 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온 세계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제도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물품을 주문하여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친지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 (과세가격 150$ = 물품가격+운송비)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음란물 등) 이나 선물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 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등은 수취인에게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는 우편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fax에 의한 서류제출,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여 통관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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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 관련
아래 합산과제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중히 주문해주세요.
합산되어 관부세가 청구되는 경우 화물주가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화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2015년 3월 13일 개정 시행)
세관장은 규칙 제 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 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산한 결과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물품가격이 $150 초과하는 경우)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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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 관련
제품금액 150$이하는 관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문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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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 관련
각 개인이 해외의 매장이나 사이트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수입) 하는 것입니다.
당사이트에서의 구입은 이런 개인수입이 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음사항에 유의해 주십시요.
* 원칙적으로 통관시 면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운송비 포함 150$까지이고 자가사용분으로 한정됩니다.
* 제3자에게 양도, 판매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우편물 통관
현대는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거래상 알게 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온 세계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제도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물품을 주문하여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친지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 (과세가격 150$ = 물품가격+운송비)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음란물 등) 이나 선물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 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등은 수취인에게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는 우편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fax에 의한 서류제출,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여 통관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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